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ㆍ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활용 목적

2.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량 및 규모

3.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관리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ㆍ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ㆍ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5.12.22>

⑤ 제2항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의 귀속 비율, 그 밖에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