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② 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