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듣기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제목개정 2021.10.14]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