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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염업조합법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결산보고서

11. 고정자산의 취득ㆍ변경ㆍ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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