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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염업조합법 제32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5. 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8.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구매 및 판매 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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