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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관리

염업조합법 제38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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