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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염업조합법 › 제3장 감독 등

염업조합법 제52조(해산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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