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53조(보고 등)
①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22.12.27>
1. 총회의 개최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5. 조합원의 변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시행 2022.1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