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