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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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