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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삭제<2017.11.28>

3. 삭제<2017.11.28>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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