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7.28>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28>
④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은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배분하되, 특별지원사업비 중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6.7.28> [표·그림: 원문 참고] ┌────────────────────────────────────────┐│( 연도별 -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재생에너지설비 ) × 30% ││ 주민지원사업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img>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