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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1.3.30>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3.12.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본조신설 2009.7.3][제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09.12.31>]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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