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정선 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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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