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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국제영화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 국내외 영화 제작

3.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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