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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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