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7절 영화의 상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