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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7절 영화의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8.8>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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