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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7절 영화의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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