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