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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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