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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4.26>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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