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