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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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