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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부상자의 치료)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8.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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