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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29조(예비군부대기)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ㆍ제식(制式)ㆍ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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