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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③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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