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성과금 규정 ›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예산성과금 심사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