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성과금 규정 ›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