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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인 복지법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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