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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2.9.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6.5.3][제목개정 2022.9.20][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20.6.2>]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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