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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溫室氣體)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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