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삭제<2009.3.1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삭제<2009.3.1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