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