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허가 및 신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