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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업무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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