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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4.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5. 직원의 면직 요구

6.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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