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변경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