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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위원(온라인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선출 방법, 임기 및 자격 상실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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