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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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