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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4조, 제15조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및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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