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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5. 법 제2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배출권을 모두 반환하되, 시장조성 활동을 위해 매도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실제 매도한 금액의 평균 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

2.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 또는 취소한다. <개정 2025.10.1>

1. 제36조제9항에 따라 예비분에서 대여받은 배출권: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

2.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배출권: 취소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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