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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기간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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