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