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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ㆍ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②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해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1999.2.5, 2010.8.11, 2020.6.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제7조에서 이동 <2007.9.18>]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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