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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0.12.15, 2023.8.30>

②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담당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의 정원은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5.10.20, 2020.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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