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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외교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22>]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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