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