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