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6(명칭)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